공인중개사 , 매입 · 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‧ 여부 알려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…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□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.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」 이 개정됐다 . ㅇ 또한 ,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하여 ‘ 단독경보형 감지기 ’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 하게 되어 있다 . 다만 ,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 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. □ 국토교통부 ( 장관 강호인 )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’ 개정안을 6 월 중 개정 ․ 공포하고 , 다음달 3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. ㅇ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,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 ․ 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‘ 내진설계 적용 여부 ’ 와 ‘ 내진능력 ’ 을 확인하여 적고 , ㅇ ‘ 단독경보형 감지기 ( 주택용 화재경보기 )’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 도 ( 임대 ) 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,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. ① 대상물건의 표시 토 지 소재지 면적 ( ㎡ ) 지 목 공부상 지목 실제이용 상태 건축물 전용면적 ( ㎡ ) 대지지분 ( ㎡ ) ...